‘양도세 탈루 의혹’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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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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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범죄 내용 증명되지 않아”

LS그룹 오너가의 양도소득세 탈루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사장)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도 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다룬 서울북부지법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도 사장이 ㈜LS 재경본부장 재임 중 오너가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 약 8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왔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도 사장 측은 오너가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이뤄진 첫 번째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까지 9차례에 걸쳐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무죄 판결과 관련해 도 사장은 “좋은 결과를 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에서 본연의 일에 집중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사장)가 지난 8월 올라인으로 개최된 ‘디지털 소통공유회’를 통해 직원들과 ESG 경영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사진=LS니꼬동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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