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의 정면돌파... 등급취소 게임위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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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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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게임위에 의견서 제출... 법률대리인에 김앤장 선임

나트리스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사진=나트리스]


‘돈 버는(P2E)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개발사가 정부로부터 서비스 종료 통보를 받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지난 20일 공식 카페에 “12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등급 분류 취소 예정통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나트리스는 본 의견서 제출을 포함해 향후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트리스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능을 제거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나트리스는 지난 12일 “게임위로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며 “운영진과 개발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갈무리]


게임위는 지난 10일 나트리스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등급 분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P2E 게임으로,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무돌토큰’을 암호화폐 ‘클레이’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시간을 하면 4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게임위는 이를 근거로 사행성, 환금성 등의 요소가 있는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P2E 게임인 위메이드의 ‘미르4’의 경우, 한국 서비스만 P2E 기능이 빠졌다.
 
P2E 게임이 게임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앞다퉈 진출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를 재정비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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