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가상자산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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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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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뤄진 개정이다. 내년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에도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위는 이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했다.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상훈을 통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추가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최초 적발에 정직∼해임이 가능하게 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 2단계로 구분하던 기존 방침을 0.2% 이상 구간 신설로 3단계에 걸쳐 세분화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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