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재 중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러 출입..대법 "주거침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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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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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거주자 승낙 받은 출입..주거침입 아냐"

법원 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동성애자 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B군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B군과 허락을 받고 아파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본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37년 만에 주거침입죄 판례가 변경되면서 A씨에 대한 유죄 선고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의 사례에서는 방문 당시 B군 아버지가 부재중이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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