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징역 1년... 주거침입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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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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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 남성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불린 이 사건은 혼자사는 여성들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만 인정했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것만으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그의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갔지만 문이 닫히면서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는 10여분간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2월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을 언급하며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보호 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당시 "조씨의 행동만으로 강간의사를 가지고 따라간건지, 아니면 술 한잔 더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건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강간의 고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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