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내 지갑에 '슬쩍'…대법 "배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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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2-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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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입금된 15억원 상당 비트코인, 내 지갑으로 옮겨놨다 배임죄 기소

[사진=연합뉴스 ]

가상지갑에 잘못 들어온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의 다른 가상지갑으로 옮겨놓더라도 배임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비트코인이 입금되자 이 중 199.994비트코인(당시 14억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다른 지갑에 나눠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인 만큼 이를 통한 이익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A씨가 비트코인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비트코인을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를 민사상 채권, 채무 문제로 판단했다.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정화폐와 엄연히 다른 만큼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 재판부는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근거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착오로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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