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편입… 동서식품도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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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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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차 동반성장위원회 전경[사진=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는 LG생활건강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지난 9월에 공표했던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고, LG전자 등 공표 유예된 기업의 등급을 확정했다. 또 쿠팡 등 5개사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편입했다. 
 
동반위는 16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고(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지난 9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시 유예된 12개사와 공표 이후 법 위반 기업 1개사에 대한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조정해 의결했다.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심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공표 유예를 요청한 10개사 및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기업 2개사에 대해 동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급 공표를 유예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표 유예 10개사 중 법 위반 처분이 확정된 6개사와 공표 이후 법위반 처분을 받은 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후 이 같은 사실을 동반위에 통보해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삼성중공업 △롯데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LG생활건강의 평가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덴소코리아(보통) △LG전자(최우수) △HDC현대산업개발(우수) △롯데정보통신(우수)는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위반 처분 확정 시 2021년도분 평가(2022년도 공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된 △인터플렉스(보통) △GS건설(최우수)도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
 
동반위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5개사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평가대상 기업은 217개사였으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명한 기업을 포함해 신규 참여기업 5개사 및 기존 유예기업 중 1개사가 재편입돼 총 223개사가 2022년도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기존 평가대상 중 일부 기업은 주요 사업부문이 분할되고 신규 독립법인으로 신설돼 ‘평가 승계’를 하게 됐다. 이번 평가대상 기업은 2022년도분 평가(2023년 6월 공표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매출 상승 등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 5개사를 추가해 총 223개 기업이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신규로 추가된 5개사는 △쿠팡 △LIG넥스원 △대방건설 △동서식품 △제일건설 등이다. 자발적 참여의사 기업을 우선 고려했고 업종별 형평성,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기업 규모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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