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요일부터 전국서 4명만 모임 가능···미접종자는 식당서 ‘혼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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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2-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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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

  • 영화관·공연장·PC방은 오후 10시까지

  • 입시학원은 시간제한 예외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토요일)부터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사실상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시설도 업종에 따라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 이후에도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고,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의료·방역 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현재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된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 등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한 식당·카페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이번 거리두기 방침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다. 다만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1~3그룹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1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학원, 독서실, 파티룸 등 3그룹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모일 수 있다. 50명 이상일 때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기존 미접종자 49인과 접종 완료자 201인을 합친 총 250인 또는 바뀌는 일반 행사 기준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종교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와 논의한 뒤 강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622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54만4117명에 이르렀다. 위중증 환자는 25명이 추가된 989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규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18명을 기록했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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