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16일 대법 결론...소급분 '경영상 어려움' 초래 여부 관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5 1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의성실원칙 명확한 원칙 필요해"

현대중공업 전경[사진=연합뉴스 ]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벌인 '6300억원대 소송전'의 결론이 16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등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하게 지급)이다. 

따라서 노동자 3만8000여 명에게 돌아갈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가량 된다. 이는 4년 6개월치로, 2009년 12월 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기간을 계산한 금액이다.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서로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이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면서 이를 근거로 노동자가 과거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면 신의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변론 논거로 삼았다.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현대중공업이 패소한 1심과 달리 2심은 현대중공업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2심은 "명절 상여금을 뺀 7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신의칙 위반 여부가 여러 통상임금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가르면서 혼선이 일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해법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 지난 3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회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잇따라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