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56억원 부과...전년 대비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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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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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경기도시정책포럼' 개최...코로나 이후 도시계획 개선안 모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4일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5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도에 따르면 이는 전년 3607억원 대비 1.3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659억원에 비해 3.44% 증가한 1조 2061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도는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등)의 비중이 연평균 10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배기량 단위로 과세되는 일반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 개편을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1대당 13만원(정액세율)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비교할 때 경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수감소 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참석···6개 주제별 발표로 구성

경기도가 오는 15일 코로나 19이후 기존의 도시계획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시정책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도와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도시정책) 포스트 코로나 도시정책 및 개선방안 모색 △(도시생태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생태계 변화 예측 △(도시공간구조) 미래교통수단 등장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 △(도시관리) 입체적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과제 △(생태환경) 생태환경 측면에서의 경기도 도시정책 방향 제시 △(계획적 개발유도)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 운영사례(안성시) 등 6개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각 발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조영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이종덕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 최정윤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학건 안성시 시설계획팀장 등이 맡았다.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셜방송 라이브경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윤성진 도 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시정책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도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정책개발을 통한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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