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15년 차 이상 상시 특별퇴직 실시…7년 만에 인력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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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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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 48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대내외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지난 2014년 희망퇴직 실시 이후 7년여 만의 대규모 인력감축이다.

13일 교보생명은 올해에 한해 상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입사 15년 이상인 직원이며, 기본급 48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녀 장학금, 전직 지원금 등을 포함할 경우 직급에 따라 최대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상시 특별퇴직에 대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인력감축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7년여 만이다. 당시 교보생명은 15년 차 이상 직원 중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당시 퇴직자에게는 42개월분의 월 기본급(30개월치 평균 월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자녀 학비지원금으로 300만∼2000만원을 정액 일시금으로 제공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시특별퇴직은 고직급·고연령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위로금 등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더 좋은 조건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 희망자들이 만족할 만한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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