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 재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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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1-12-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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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떨어져" "텔레그램 적용 어려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 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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