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집중 신고기간 운영...흉기 범죄는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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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2-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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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7일까지 한 달간 활동 전개

  • "현 상황 엄중 인식..기간 연장·강화"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한 달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 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뿐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 범죄 수사팀, 형사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기능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형사국장 주재로 구성해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 관련 24시간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역시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것을 활용해 가해자 격리도 할 예정이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도 예고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10월 칼을 이용한 범죄가 총 7천23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흉기를 사용한 비중도 1.22%에서 1.3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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