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땅주인들, 남욱·정영학 상대 약정금 30억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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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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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개발 할 줄 알았지만, 공영개발 추진해 토지주 손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귀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토지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종중은 최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및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로 하는 3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갖고 있던 A종중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해 민간개발이 좌초되면서 씨세븐과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봤다. 

A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했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는데,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바뀌면서 남 변호사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씨와 공모해 막대한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얻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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