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일부터 12억원 이하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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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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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 7일 국무회의 의결…8일 공포·시행

서울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존 9억원이던 비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올린 것이다.

개정법은 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개정법 시행 시기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대통령 재가까지 보통 2주가량이 소요된다. 국회가 정부로 개정법을 이송하는 데 5일 정도가 걸리고,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기까지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법은 국회가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하면서 시행 날짜가 앞당겨졌다. 정부도 통상보다 빨리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 때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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