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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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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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국회규칙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내 성비위 등 군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군지휘부 또는 군사법당국이 사건은폐 시도 또는 봐주기식 수사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되면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성비위 등 군인권침해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권위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조직을 둬야 한다.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과 사망사건에 대한 입회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인권위의 군인권보호 관련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에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하고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부대가 아닌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통지 후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위 위원이 직접 관련 군부대를 불시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군인 등의 인권위 진정 요건을 완화해 권리구제 가능성도 높였다.
 
인권위에 대한 군인 등의 진정제기 가능 기간을 종전 ‘사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군 사법기관의 재판·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진정의 각하 요건을 낮췄다.
 
이외에도 국회운영위원회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를 신설하고 5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의원들이 거수(擧手) 등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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