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빙상선수 인권보호 권고…"교육부는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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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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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연맹, 인권 개선 종합대책 수립 등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제공]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난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9일 "빙상연맹이 빙상종목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법률·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 규정 및 정관 개정 추진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권고받았으나 체육시설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인권위에 통지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 등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고, 법이 제정됐을 때(1989년)와 달리 스포츠 분야 사교육이 급증해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며 "이미 학원법을 통해 체육 이외 지식·기술·예능 개인교습이 관리·감독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육부 주장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이 학교 단위로 실시되면서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13개 지자체(부산 남구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 서구청, 고양시,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아산시, 전주시, 김해시, 창원시, 안양시)는 빙상장 사용 허가 시 성범죄 처벌 경력자 등은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북구청과 남양주시는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시와 성남시는 공정성 강화 방안 부분만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광주시, 의정부시, 과천시, 의성군은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을 회신하지 않아 불수용으로 판단됐다.

앞서 인권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2월 18일 빙상연맹과 교육부 장관,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된 22개 지자체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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