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때리기에만 매몰된 부동산 정치…그래서 집값은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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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윤주혜 기자
입력 2021-1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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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3법 등 매번 위헌 논란

  • "정부는 조세형평성 등 말하지만 납세자는 개인 재산권 침해"

  • 집값 잡기는커녕 임대차 시장만 불안 가중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안하무인격 집주인 때려잡기 정책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규제가 번번이 위헌 논란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문제는 '집값을 잡는 회심의 정책'이라며 내놓은 규제들이 임대차 시장만 어지럽히면서 정책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소송인단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2월쯤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위헌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재초환, 임대차3법 등이 시행될 때도 재건축 조합과 임대인들이 반발하면서 위헌 소송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6년 종부세가 합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슈가 불거지는 것은 납세자들이 정책이 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재초환도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상당수 환수하는 데 대한 불합리함이 소송으로 번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형평성, 균형발전 등을 말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를 개인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재초환 등에 대한 반발은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종부세든 재초환이든 집값 급등으로 인해 내야 할 금액과 대상자들이 늘면서 집단반발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정책의 효과가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입장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73% 올라 전월(1.10%)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집값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월 1%대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이달 1%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지역 아파트값 자체는 상승 중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1.25%), 강남구(1.24%), 노원구(1.18%), 강서구(1.06%)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월 1%대의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세금 부과를 통해 집값이 잡힌 사례가 없다”며 “오히려 부과된 세금이 집값에 더해져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중과하면 집을 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일차원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이 아닌 보유주택의 수로 차별받는 상황"이라며 "대장주 아파트와 상급지의 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요증가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로 확정된 시점에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실수요자가 주택구입을 주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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