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임차인에게 종부세 떠넘기기?…"문의 많지만 월세 전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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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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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이미 급등, 시세 반영분 이상으로 세부담 전가 힘들다

  • 강남, 목동 등 장기적으로 전가 가능성 높아

 

지난 26일 방문한 서울 대치동의 쌍용아파트. 중개업자들은 쌍용아파트의 월세가 2년 새 1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사진=신동근 기자]


“주민들이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라서 증가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대치동 공인중개업자 A씨)

26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소는 종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한산했다. 중개업자들은 집주인들이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홧김에 보복심리를 가지고 세를 올리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것”이며 “또한 이미 증여 등을 해 준비를 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B씨는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실행 이후 전월세 시세가 급등했는데, 여기서 큰 폭으로 더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종부세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계약을 새로 하며 시세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대치쌍용 전용 96.04㎡를 예로 들며 임대료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2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보증금 기준으로 월세가 100만원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의 월세 거래내역을 보면 2019년 11월엔 보증금 4억원, 월세 55만원에 거래됐고, 2019년 10월엔 보증금 4억원, 월세 80만원, 보증금 4억원, 월세 5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올해 7월에는 4억원에 월세 220만원에 거래가 됐다. 동일한 보증금에 월세가 최대 170만원 오른 것이다. 

B씨는 “최근엔 물건이 대부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세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종부세 전가로 인해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난해부터 오른 임대료가 신규계약에 계속 반영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5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에도 목동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이 7100만원 나왔다고 푸념을 했으며, 종부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들이 다수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도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 이상 올리기 힘들 것이고, 또한 이미 임대료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시세 반영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모두 갱신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월세도 크게 올릴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모든 부동산 조세의 증가는 결국 세입자에게 어떻게든 전가되는 것이 기본적”이라며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이번에는 못 올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계약할 때마다 세금이 인상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세무사)은 “세입자의 수요에 따라 세부담 전가 비율이 달라 질 수 있다”며 “교육과 직장 등 선호 요인으로 인해 전세수요가 많고 신규공급이 없는 강남 같은 곳은 장기적으로 조세 부담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3기 신도시 같은 공급이 많은 곳은 전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통해 종부세의 절대 다수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비중은 81.4%, 서울 외 지역은 이 비중이 93~99%로, 세액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이는 종부세 부담이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조세의 전가'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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