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보류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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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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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미성년' 여성의 외관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신고를 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리얼돌은 약 150cm 크기로 앳된 미성년 여성의 인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판에서 쟁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인지, 개인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성 기구인지였다.

1·2심은 A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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