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상화폐 긴급대책' 위헌 여부...헌재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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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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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침해 주장"

  • 헌재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 아냐"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17년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변호사 정씨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의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 해 12월 13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통해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이나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같은 달 28일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선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이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으로 투자자들은 시중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됐다. 

이에 정 변호사를 비롯해 투자자들은 정부의 처분으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1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측은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져 마약 거래나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 측은 마약 거래와는 관계가 없고 자유로운 재산 처분 권한을 막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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