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감추는 은행점포…"당국·은행권, 통일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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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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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별 점포축소대책, 업권 내 공조체제·방향성 전무"

[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과 금융취약계층 친화적인 유저인터페이스(UI)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점포 축소가 적절한 정책적 고려 없이 지속될 경우 디지털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금융소외현상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5년 말 7281개에서 올해 말 6183개로 15.1%(1098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 축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특수은행보다 시중은행 점포 감소폭(전체 감소치의 68.4%)이 더 컸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보다는 대도시 점포의 감소폭(77.2%)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점포 축소가 가속화된 것이다.

은행권은 점포 축소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빠른 속도로 감소(2016년 7만9659대→ 2020년 7만178대)하고 있는 데다 남아있는 ATM도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이같은 점포 축소의 대안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융회사 점포 합리화 TF'를 구성해 여러 은행이 한 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지점 운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점포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과열경쟁과 영업전략 유출 우려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유통업계와 협력해 편의점에서 일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은행’도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이다.

이에 조사처는 금융소외현상 최소화라는 목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령층과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래수단을 제공하고 적절한 금융교육을 실시해 금융소외계층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구형 입법조사관은 "현재도 연구되고 있는 고령자·장애인 친화적인 유저인터페이스(UI) 구축과 이용자집단별 맞춤 서비스 강화, 창구 내 고령자·장애인 안내 강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인 안내절차를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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