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계약 해지 환급금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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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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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개정안, 장례 상품에만 적용돼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상조업체는 상품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주는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가입 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고시를 보면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입 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가입 경로가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서는 해약환급금 산식을 '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 수당 공제액(모집 수당은 총 계약금 대비 최대 10%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일률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품 종류나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장례 상품에만 적용된다. 현재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상조 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에 적용할 별도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했다. 상조 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고시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계의 법 위반이 줄어들고 상조 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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