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케이팝 아이돌 딥페이크 중점 모니터링…614건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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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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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인기 케이팝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614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케이팝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총 614건의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 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가수들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케이팝 팬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이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접속차단'된 614건의 정보는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로, 418건(68.1%)은 불법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196건(31.9%)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방심위는 "동의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반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잘못된 팬심에서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피해에 가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팬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적 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잘못된 팬심에서 시작된 성적 허위정보의 제작·유포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통이 확인된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소속사들이 앞장서 위원회로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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