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상의에 몰래 소변 본 연극배우...대법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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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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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피해자가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극배우인 김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께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옷을 두껍게 입어 당시에는 범행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뒤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A양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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