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뱅크에 '의심거래 보고 미흡' 등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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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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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뱅크 제공]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각 부서별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팀으로 전달한 건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송금에 대하여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송금 의심거래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ALERT)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송금한 고객에 대하여 송금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경우도 확인됐다.

고객확인업무 운영도 불합리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정 사유(trigger)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고, 고객의 영문명 및 상세주소 등이 부적정하게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반기별로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안내해 수정입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만 고객 확인이 재이행되고 수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업무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후 점수로 변환해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

신상품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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