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산부인과에 분유 이용 유인...과징금 1억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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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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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홀딩스, 물품 제공 혐의로 과징금 1000만원"

남양유업 로고.[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이 소비자들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저리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물렸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21곳)과 산후조리원(4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 중 산부인과 병원 4곳, 산후조리원 2곳과는 신규 계약을 체결해 대여금 총 16억6000만원을 줬다. 이 외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는 기존에 제공한 대여금(127억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 수준으로 낮췄다.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3.0%)은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0.50~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매일홀딩스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 물품을 무상 공급했다. 또한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일유업과 매일홀딩스가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겠다는 이유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모는 퇴원 후에도 해당 분유를 지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커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품질·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분유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산모)들이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해 수유하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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