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분할상환·고정금리 늘리면 주신보 출연료 우대...효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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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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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받는다. 금리상승기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적되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차주를 위한 확실한 당근책이 없어 개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의 우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금융사의 주신보 출연료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요율의 경우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로 차등화돼 있으며 차등요율도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 0.04%를 적용한다.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 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이번 주금공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우대요율 폭이 0.01~0.1%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목표 초과달성도가 1.5%포인트 이상인 금융사는 그간 0.06%의 우대요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0.1%를 적용받는 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도 명확히 해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차주가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유인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분할상환을 선택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상환액이 늘어나는데,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가 1~2년으로 비교적 짧아 그 부담이 더 커진다. 때문에 분할상환을 선호하는 전세대출 차주들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고정금리 역시 변동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0.5%포인트가량 높아, 차주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이 없는 한 고정금리 확대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0.1~0.2%포인트가량의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 당장의 원리금 부담을 높이는 선택을 할 차주는 없을 것"이라며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가진 차주들에게 보다 확실한 당근책이 제시되거나,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 의무화되지 않는 이상 시행규칙 개정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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