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1-09 0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1개소 등록취소, 63개 과태료 부과 예정

  • 재발 방지 위한 지속적 안내 및 조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9일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에도  미달한 부동산 개발업체 74개소를 적발,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 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