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하철 무임승차 처벌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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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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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적인 법 감정 가진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어"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지하철에 상습적인 무임 승차로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형법 조문에 있는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형법348조2 '편의시설 부정 이용'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역 자동개찰구를 통과하고 요금 1만3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듬해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348조의 2 내용 중 '부정한 방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조항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대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을 고려하면 '부정한 방법'이란 올바르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며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 방법을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을 뜻한다고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같은 조항에 있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나 '기타 유료자동설비' 등 어구도 문제 삼았는데, 헌재는 이 또한 무리 없이 해석 가능하다고 봤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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