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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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1-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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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설치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는다. 

또한 타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해 전세사기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다주택채무자(3건, 2억원)를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 여부를 파악해 고소, 고발 및 출국금지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HUG는 전세사기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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