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수사’ 의혹이 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이 해임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서초서장이던 A총경 등 총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서초서장이던 A총경은 견책, 형사과장이던 B경정과 팀장이던 C경감은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직접 수사를 맡았던 D경사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사건이 유야무야 종결되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사건을 뭉개라는 외압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이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한 뒤 서울 서초동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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