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일상 회복 추진… 세종시, 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21-11-01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대규모 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해제

[사진=아주경제 DB]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횟수로 지난 3년 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고통을 감수해야했다. 일상 생활이 바뀌었고,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이달부터 위드코로나 방침을 세우고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을 변경하는 등 일상회복이 추진된다.

세종시는 오늘부터 일상으로 회복을 추진한다. 이 조치는 국민의 높은 참여를 통해 전 국민의 70%, 고위험군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위중증률·치명률 감소 등 접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일상으로의 회복은 3단계에 걸쳐 서민경제의 피해 정도, 방역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대규모 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되며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합 추진하되,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우선 오늘부터 4주(체계전환 운영)+2주(평가) 간격으로 진행되며,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단계 결정은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며,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 운영시간 제한을 받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은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되며, 이후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을 유지한 후 해제키로 했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예방접종 구분 없이 12명까지 확대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로 이용제한이 유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된다. 당장 오늘부터 모든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중증장애인 및 치매 등 수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종교시설에는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대상업체 6000여곳 손실 규모 비례 지급

이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 전담 창구는 세종우체국 2층에 마련돼 전담 공무원 1명, 보조 인력 2명을 배치하고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쳤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로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지역내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식당·카페 4736곳, 학원 521곳, 실내체육시설 386곳, 노래연습장 143곳 등 6048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급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기간에 견줘 2021년 7∼9월 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영업이익 감소분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급절차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으로 방역조치 이행 여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액을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해당 기간만큼 제외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 지급된다. 신속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세종시 현장 접수 전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에 성실히 동참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손실보상 접수·지급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