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당국에 대출중단·선착순대출 방지 방안 제출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10-31 14: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당국, 수시 모니터링 강화…적합성 위반 시 제재키로

금융당국이 '대출 중단' 또는 '선착순 대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을 압박하면서, 매 분기나 매달 '대출 줄서기'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창구. [사진=농협상호금융 제공]


3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고 분기별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낮춤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선착순 대출'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연간 대출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별 가계 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는 CEO와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 사실상 CEO가 책임지고 '선착순 대출' 사태를 막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신한은행 등 올해 연간 대출을 잘 운용해온 금융사 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분기뿐 아니라 월별 또는 수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시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6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조기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