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나흘간 영·호남 오갔는데...경찰·법무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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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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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7분쯤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난 25일 전자발찌를 찬 채 잠적했던 김모씨(62)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5일 전자발찌를 찬 채 법무부 추적을 따돌리고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 경남 합천, 전남 순천으로 이동했다. 이튿날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김씨는 이후 전남 보성군 벌교, 진주 반성역, 경남 함양군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버스·택시·기차 등 대중교통을 타고 도망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난 8월 설치된 법무부 신속수사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강윤성(56)과 마창진(50)이 도주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13곳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당시 법무부는 "신속수사팀은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100% 현장에 출동한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수사 역량을 갖춘 78명의 최적 인력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김씨를 공개 수배하고 경찰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그럼에도 김씨는 영·호남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나흘간이나 도주했다. 법무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한 이유다.

보호관찰소는 경찰로부터 김씨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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