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9억원 부과에 하림 “과도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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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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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품 부당 지원 없어…조사·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사진=하림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올품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하림그룹은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을 냈다.

하림그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는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했다.

하림그룹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원8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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