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김홍국 회장, 장남 회사에 '올품' 부당지원...과징금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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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0-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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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에 48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난 결론이다.

공정위는 지원받은 올품에 대해서는 10억7900만원을, 올품을 도운 8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38억9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김홍국 하림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빠졌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장남 준영씨에게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을 100% 증여한 이후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지시에 따라 올품에 약품 고가 매입 △사료첨가제 통행세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의 수법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하림 계열 양돈농장 5곳은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했다. 그러나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하림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또한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그룹 계열사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3%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은 총 17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김 회장 아들 회사인 올품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육 국장은 "이번 제재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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