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수도권의 풍선효과 및 델타변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며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19일 기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둔 사업체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으로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원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계 피해업종인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예술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26일까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코로나 19 시민대책위는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코로나 대응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특별위로금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강릉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