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 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인천시는 미세먼지에 관한 위급상황이 발생할때 마다 이러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추진, 환경부의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외부 지적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인력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 △사전 홍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등 교육 △ 지역 의견수렴 △ 마스크 배부 등을 병행, 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평가 총점수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9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했으며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을 중점 점검 했다. 세부 평가 사항으로는 시행, 성과 등 3개 분야 및 기관장 관심도 등도 포함됐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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