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남도교육청 등 현장실습 권익보호 이행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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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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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계기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라남도교육청, 여수고용노동지청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점검에 나섰다. 최근 전남 여수시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앞서 권익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 비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지난 4월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실습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다.

그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사건·사고는 2017년 제주 생수공장 현장실습생 사망,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에 이어 지난해 대전 현장실습생 성추행·폭행 사건 등이 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이후 6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참여 보장,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현장실습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 사안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기관에는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국민 안전, 사회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선 오는 11월 말까지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충민원이나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도록 각급 행정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37건을 권고했으며, 권고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의 권고를 더 일찍 이행했다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일한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일선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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