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 휴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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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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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해석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1년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부여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정부와 퇴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직원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원래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 개근하면 하루씩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직원 B씨는 요양원과의 근로계약이 끝난 뒤 관할 노동청에 "11일 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냈고, A씨는 11일분 수당으로 B씨에게 71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업주 A씨는 정부와 직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부의 법리 해석이 맞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며 71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법정에서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피고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부여'를,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라고 각각 규정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한다"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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