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영식 의원 "애플케어플러스 현행법 위반…부가세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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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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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결합한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결합한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징수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을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상품인 KT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에 약 606억원(1인 평균 6100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했다.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의 가입 비용은 아이폰은 20만원대, 맥북 제품은 20만~40만원 대에 걸쳐있다.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당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 할인과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시킨 것을 미뤄볼 때 애플 측에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동의의결과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가세 환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KT의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 전례가 있다"며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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