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재원 패키지 투입·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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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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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10조원·국보조보사업 활용 등

  • "자치단체 장기적 관점 사업추진 지원…특별지자체 활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에 따랐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을 앞으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 변동성을 고려해 지수는 2년 후 재산정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은 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전 장관은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해 자치단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연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며 "교육·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제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지원도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등이 산업, 일자리,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새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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