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발생 후 관련 범죄자 6821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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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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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영 의원 "합리적인 방역 지침 제시 필요한 시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사법처리된 자가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자는 총 6821명이다.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과 관련된 범죄 사건도 294건(732명)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고, 올해 3월 고시가 만료됐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과 관련된 범죄 사건 절반 가량은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였다. 이어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건(188명),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건(15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건(8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 관련 범죄는 총 1158건이다. 폭행상해 558건, 업무방해 321건, 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 지침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방역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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