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은, 작년 법정적립금 '사상 최대'…"적립금 비중 줄여 세입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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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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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상황 속 한국은행이 유보 중인 누적 적립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당 적립금을 세입으로 납부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은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매년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이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231억원을 납부했다. 한은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은 줄어들었고, 보유하고 있던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하여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의 피해가 크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한국은행은 오히려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긴 만큼 과도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축소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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