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명의도용 사기 예방 캠페인…중소기업 피해방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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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0-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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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어 사칭’ 사실 직접 밝혀내고 물품 발송 직전 수출 중단 요청

  • 이메일·홈페이지 진위 확인하고 결제조건·인도장소에 유의해야

[사진= 무보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명의도용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거액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량 바이어를 사칭해 수출물품을 가로채는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에 무보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부산 소재 중소기업 글로벌씰링시스템은 지난 9월 영국 C기업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메일로 보낸 14만 달러 상당의 구매 주문서에서 명의도용 사기 징후를 발견해 무보에 상담을 요청했다.

C사의 업종은 부동산 개발업인데 공업용 고무롤을 주문한 점, C사의 소재지는 영국인데 케냐로 물품을 선적하도록 주문한 점 등이 무보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주의를 요청한 사기징후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무보는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대표자 서명과 회사 홈페이지에서 사기 징후를 추가로 발견하고 수출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무역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 같은 무역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보가 홈페이지, SNS, 이메일, 온라인강의 등에서 교육·홍보하는 예방법을 숙지하고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의 경우 연락 중인 상대방에 대한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형적 사기거래 특징에는 △제3국으로 선적 요구 △공식 사명과 철자가 미묘하게 다른 홈페이지·이메일 계정 사용 △외상거래 요구하며 수출보험 권유 △개인 이메일·메신저앱 통한 연락 △바이어 업종과 주문 물품 불일치 등이 포함된다.

기존 거래 이력이 없는 바이어와 거래 시에는 기업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공식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상대방이 사칭 바이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샘플거래·선수금을 요구하는 등의 안전장치 확보도 필요하다.

김호일 K-SURE 무역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거래상대방의 진위를 꼼꼼하게 살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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