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간부, 콜센터 직원에 “사창가 같다” 성희롱 발언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1-10-13 20: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국민연금 간부의 부적절한 성희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3일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해당 지역 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는 타 지역 2급 지사장으로 강등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직원이 현재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난해 대마초 사건으로 쇄신책을 낸 후로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조차도 적발하고 징계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해서 공단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작년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