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신규 인허가 등의 심사가 중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가 중단된 사안에 대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금융위가 6개월마다 판단해 결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검토주기(6개월)가 도래하기 전에도 신청인이 심사재개 검토를 요청하면 금융위는 재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엔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 중단과 재개 기준을 구체화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및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단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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