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310억대 정부 상대 소송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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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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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통영함을 납품한 대우조선해양에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 총 31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대우조선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정부가 대우조선에 310억여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과 차기 수상함구조함 상세설계·건조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2013년 12월 5일 통영함을 최종 시운전한 뒤 2013년 12월 10일 통영함을 인도받기로 했지만 방위사업청이 공급해야 할 부품이 49일 지연 입고돼 완성이 40일가량 늦어졌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통영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성능이 기준 미달이라는 등의 이유로 납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HMS와 ROV는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이므로 성능미달은 귀책사유가 아니고, ILS 요소는 통영함 납품과는 별개 항목이므로 납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통영함에 설치된 HMS가 물고기 추적용으로 어선에서 사용되는 장비였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품질 논란이 커졌고, 검찰은 이 사안을 방산비리 의혹에 포함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방사청은 대우조선의 귀책 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상금(지체보상금) 1000억원가량을 부과했다. 정부는 통영함 계약에 따른 대금 총 1763억원에서 기지급된 착수금 등 1375억원 및 ILS요소 대금 5억원을 제외한 대금 잔액 383억원을 지체상금과 같은 금액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대우조선은 이 계약과 관련해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종적인 인도지연에 대우조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며 정부가 상계처리한 대금을 대우조선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금 지급 지체와 인도가 늦어지는 동안 통영함을 조선소에 보관하느라 발생한 손실 등 3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조선이 다시 낸 소송에서도 1·2심은 방위사업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3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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