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준표,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실명제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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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10-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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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배우자, 1988년 임야 매입…1990년 친언니에 매각 뒤 2003년 되사

  • 1988년 7월 홍준표 울산지청 근무 당시…부동산 명의신탁 소지 다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0일 경북 경주시 당협을 찾은 자리에서 지역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배우자 이순삼씨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나왔다. 친언니 이모씨와의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11일 국회 공직자재산공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홍 후보 부인 이씨는 1988년 7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의 임야 6612㎡를 최초 매입했다. 홍 후보가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다.

이씨는 이후 1990년 4월 해당 임야를 친언니 이모씨에게 매각했다가 2003년 8월 다시 매입했다. 소유권 이전의 번거로움이나 취득세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동산 거래는 명의신탁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등기부등본]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0년 7월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임야매매증명제도가 실시됐다. 산림경영계획서 심사 등을 거친 뒤 실수요자에 한해 임야 매입을 허용했다.

이씨가 친언니에게 해당 임야를 매각한 1990년 4월은 개정 산림법이 시행되기 직전이다. 당시 검사였던 홍 후보가 투기 의혹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배우자 이씨의 친언니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가 친언니에게 매각한 1990년 4월 당시엔 명의신탁이 불법이 아니었지만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임야는 친언니 이모씨가 보유하고 있다가 2003년 8월 다시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씨의 차명 보유가 사실일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셈이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03년 8월 친언니에게서 해당 임야를 매입한 뒤 2009년 11월 타인에게 매각했다. 2004년과 2010년 홍 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씨는 이를 220만원에 매입한 뒤 1000만원에 되팔았다.
 

[사진=국회공보]


이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가 언니가 필요없다고 해서 (되샀다)”며 “명의신탁 그런 거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친언니에게 매각한 이유’를 묻자 “어디 나가서 팔 데가 없으니 언니한테 사가라고 했다. 언니가 좀 여유가 있었다”고 했다.

해당 임야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선 “그때 가까운 친구가 뭐 그렇게 많이 해서”라며 “그때는 뭐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지난 8월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7년 이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민주당 6건, 국민의힘 1건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주요 의혹 유형으로 ‘친족 간 특이거래’를 적시했다. 이씨가 해당 임야를 매각한 것은 2009년 11월로 ‘7년 이내’인 권익위의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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